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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49조 6항, 어디까지 허용되나

“정당의 룰이 법보다 셀 수 있을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역선택 방지조항’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룰입니다. 하지만 이 룰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공직선거법의 해석에 달려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 전문 정당이 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지방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①경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②경선의 방법·절차·참여자격 등을 당헌·당규로 정한다. 이 조항은 정당의 후보 추천 과정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는 근거입니다. 즉, 각 정당은 내부 규칙을 통해 ‘누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당헌·당규로 정할 수 있는 '참여자격'의 범위 안에 역선택 방지조항도 포함된다고..

카테고리 없음 2025. 5. 1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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