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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썸네일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썸네일

     

    “정당의 룰이 법보다 셀 수 있을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역선택 방지조항’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룰입니다. 하지만 이 룰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공직선거법의 해석에 달려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 전문

     

    정당이 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지방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①경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②경선의 방법·절차·참여자격 등을 당헌·당규로 정한다.

     

    조항은 정당의 후보 추천 과정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는 근거입니다. 즉, 각 정당은 내부 규칙을 통해 ‘누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당헌·당규로 정할 수 있는 '참여자격'의 범위 안역선택 방지조항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즉, 특정 조건을 부여해 경선 참여자를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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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 전문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당헌·당규라고 해도, 헌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즉, 국민의 정치 참여권이나 표현의 자유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정당 내부의 규칙이 오히려 위헌적 요소로 지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직선거와 직접 연결되는 정당 경선의 경우, 그 공공성이 강해지므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라면 공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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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

     

    위헌 논란과 실제 사례

     

    아직까지 헌법재판소가 직접적으로 ‘역선택 방지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적은 없지만, 2021년 국민의힘 경선 룰 논쟁 당시 다수의 헌법학자와 정치평론가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당헌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건 위험하다.”
    • “공직선거가 아닌 정당 내부 행사라도, 경선 방식이 국민 참여형이면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 결과, 당시에는 역선택 방지 문항이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2012년, 2017년 경선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두고 당내 갈등이 일기도 했습니다.

     

    위헌 논란과 실제 사례-발표위헌 논란과 실제 사례-회의위헌 논란과 실제 사례-간담
    위헌 논란과 실제 사례

     

    마무리

     

    결국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정당의 자율권과 유권자의 권리를 동시에 담고 있는, 매우 미묘한 조항입니다. 정당은 자유롭게 룰을 정할 수 있지만, 그 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순간, ‘합법’이 아닌 ‘논란’으로 바뀌게 되죠.

     

    선거란, 민주주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특정 집단의 전략에 의해 왜곡된다면, 그 피해는 모두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Part 1] 역선택 방지조항, 정치와 선거의 이면을 꿰뚫다

     

    ‘역선택 방지조항’ 정치와 선거의 이면을 꿰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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