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당의 룰이 법보다 셀 수 있을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역선택 방지조항’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룰입니다. 하지만 이 룰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공직선거법의 해석에 달려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 전문
정당이 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지방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①경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②경선의 방법·절차·참여자격 등을 당헌·당규로 정한다.
이 조항은 정당의 후보 추천 과정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는 근거입니다. 즉, 각 정당은 내부 규칙을 통해 ‘누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당헌·당규로 정할 수 있는 '참여자격'의 범위 안에 역선택 방지조항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즉, 특정 조건을 부여해 경선 참여자를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당헌·당규라고 해도, 헌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즉, 국민의 정치 참여권이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정당 내부의 규칙이 오히려 위헌적 요소로 지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직선거와 직접 연결되는 정당 경선의 경우, 그 공공성이 강해지므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라면 공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과 실제 사례
아직까지 헌법재판소가 직접적으로 ‘역선택 방지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적은 없지만, 2021년 국민의힘 경선 룰 논쟁 당시 다수의 헌법학자와 정치평론가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당헌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건 위험하다.”
- “공직선거가 아닌 정당 내부 행사라도, 경선 방식이 국민 참여형이면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 결과, 당시에는 역선택 방지 문항이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2012년, 2017년 경선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두고 당내 갈등이 일기도 했습니다.
마무리
결국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은 정당의 자율권과 유권자의 권리를 동시에 담고 있는, 매우 미묘한 조항입니다. 정당은 자유롭게 룰을 정할 수 있지만, 그 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순간, ‘합법’이 아닌 ‘논란’으로 바뀌게 되죠.
선거란, 민주주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특정 집단의 전략에 의해 왜곡된다면, 그 피해는 모두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Part 1] 역선택 방지조항, 정치와 선거의 이면을 꿰뚫다
‘역선택 방지조항’ 정치와 선거의 이면을 꿰뚫다
“당신이 던진 한 표가, 사실은 상대 진영의 함정에 빠진 선택이었다면?” 이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역선택’이라는 정치 전략으로 당신의 선택을 유도하려는 시도가
woori.ssugaen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