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다녀오셨나요? 비행기표 예매할 때 자동으로 붙는 출국납부금(출국세),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2024년 7월부터 제도가 개편되면서, 기준에 따라 성인 1인당 최대 6,000원, 12세 미만 아동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출국납부환급이란? 항공권 결제 시 자동으로 청구되는 출국납부금. 그중 일부는 제도 변경으로 인해 과오납 처리되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출국납부환급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 조건 정리 구분조건티켓 예매일2024년 6월 30일 이전출국일2024년 7월 1일 이후환급 금액성인 3,000원 또는 6,000원 (2025년 확대)아동 환급12세 미만은 출국세 면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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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5.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