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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현대인의 생활에서 TV시청이 차지하는 시간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선,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의 서비스가 대치를 하고 있는 현시점에 TV도 없는데 전기료에 붙어 나오는 TV수신료를 그냥 내고 있는데 우리 돈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기료에 묻어 나오는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TV수신료해지, 수신료환불신청방법 등을 올리니 확인하시고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수신료환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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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수신료 징수

     

    1994년부터 월 2,500원을 받고 한전에서 TV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케이블 TV의 발달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가 소비되는 시대에 특정 공영방송에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해결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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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징수 모바일 신청하기

     

     

     

     

     

     

    ※ TV 시청자들이 구독료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과 전기료와 TV수신료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고 더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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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촬영감독-자료이미지

     

    KBS 수신료 환불 신청 방법

     

    많은 가족들이 TV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TV를 소유하지 않고 유튜브, 유선 또는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그래도 만약 여러분이 매달 TV 구독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정당한 이유와 설득 필요한 부분입니다.

     

    KBS 수신료 환불을 원하시면 아래 절차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한전 공식번호 123을 통해 고객번호를 확인하거나, 전기요금 우측 상단의 고객번호를 확인합니다.

     

    ➡️ 환급신청(전화신청)

     

      환급 신청은 KBS 고객센터(1588-1801) 또는 한전 고객센터(123)에 KBS 수신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환불 가능

     

    ● TV를 시청하지 않을 경우 최근 3개월간 TV 구독료 환불 요청합니다

     

    ● 거주지, 주거지(사무실)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곳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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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미납시 주의사항

     

    KBS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끊기는 것은 아니지만, 방송법에 따라 월 수신료 2,500원의 3%인 7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강제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TV 수신을 끊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수신료를 내지 않고 TV를 시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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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지금까지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과 환급 방법에 대해 다뤘습니다. 불필요한 수신료를 내지 않는 것도 좋지만,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이 흐려질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제도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만, 분리 납부 신청을 먼저 원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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