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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vs 전입신고, 진짜 헷갈려요-썸네일
    전월세 신고제 vs 전입신고, 진짜 헷갈려요-썸네일

     

    전입신고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 아닙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요즘 부동산 계약하고 나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전입신고 했는데 왜 또 신고하라는 거야?”, “전입신고랑 전월세 신고제는 같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목적과 적용 방식이 전혀 달라요. 이걸 혼동해서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특히 임대인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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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광고

     

    전입신고: "나 여기 살아요!" 를 알리는 것

     

    전입신고는 이사한 후 내가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예요. 이건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활상 필요한 여러 행정 서비스와 연계됩니다.

     

    • 목적: 주소지 변경, 행정상 거주지 등록
    • 신고자: 임차인(세입자)
    • 효과: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우편물 수령, 국민건강보험 등 행정 서비스, 자녀의 학교 배정 등
    • 신고 장소: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 24’ 사이트

    쉽게 말해,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실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것을 통해 거주지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가 연계되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전입신고:  전입신고:  전입신고:
    전입신고: "나 여기 살아요!" 를 알리는 것

     

    전월세 신고제: "계약했어요"를 알리는 것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알리도록 한 제도예요. 이 제도는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세사기나 허위 계약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 목적: 임대차 계약 정보 공개, 가격 투명성 확보
    • 신고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 효과: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보호, 시장 데이터 제공
    • 신고 장소: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 시스템’ 또는 ‘정부 24’ 온라인 서비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했어요"를 알리는 것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전입신고 했으면 전월세 신고도 같이 된 거 아니에요?”

    → 아닙니다. 이 둘은 전혀 별개입니다. 전입신고는 주소 변경이고, 전월세 신고는 계약 내용 등록입니다.

     

    “계약서에 도장도 찍고,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확정일자도 받은 거겠죠?”

    →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절차를 통해서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요.

     

    이런 오해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부분이라, 주의가 필요해요.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온라인 재발급 방법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계약서는 보증금, 임대 기간, 그리고 계약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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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전입신고 vs 전월세 신고제

     

    구분 전입신고 전월세신고제
    누가? 임차인 임대인 + 임차인
    왜? 주소 등록 계약 내용 공개
    어디서? 주민센터 / 정부24 주민센터 / 국토부 시스템
    효과 행정적 주소 이전 확정일자, 사기 예방
    신고 안하면? 과태료 없음 과태료 최대 100만원

     

    이 표만 봐도 두 제도의 목적과 효과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어요. 둘 다 중요하지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신고 둘 다 꼭 해야 합니다

     

    •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 6천 이상 또는 월세 30만 초과 계약이라면 → 전월세 신고 대상
    • 이사하면서 주소지 변경이 생겼다면전입신고 필수
    •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 신고를 안 했다면? → 과태료 대상!
    •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보호에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혼동하면 절대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를 각각 따로 챙기세요.

     

     

     

    그런데, 확정일자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

     

    → 다음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월세 신고로 확정일자 자동 받기 꿀팁 공개!"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진짜임?

    확정일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안 돼있다구요? 그거 진짜 전세사기 위험이에요. 요즘은 전세든 월세든 ‘확정일자’는 계약 생명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전입신고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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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계약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순서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신고를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실수하곤 해요. 하지만 이건 명확히 분리해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전입신고는 "내가 여기 살고 있어요"를 알리는 행정절차
    • 전월세 신고는 "이런 조건으로 계약했어요"를 알리는 계약정보 등록절차

     

    이 두 가지는 임대차 계약 후 모두 꼭 해야 할 필수 신고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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